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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는 거 아니었어?”
사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면 연금 납부가 끝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스스로 희망하면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도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 만 60세가 된 사람으로,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받고 싶은 사람
- 노령연금을 아직 수급 중이 아닌 사람
✔️ 중요 조건: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65세를 초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종류는?
공식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며 스스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서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어 계속 납부하는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 상태에서 60세 도달 후 가입 지속 희망 시
4. 얼마나 더 납부할 수 있나요?
- 기간: 만 65세가 되는 달까지 최대 5년 추가 납부 가능
- 금액: 기존 납부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 부담)
예를 들어, 월 기준소득 100만 원이라면, 매달 9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5.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① 수령 요건 충족: 60세 기준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수급 가능
② 연금 수령액 증가: 120개월 초과 가입자라도,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증가
③ 추납과 병행 가능: 과거 공백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와 병행해 수령액 극대화 가능
6.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A씨 (61세)는 115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로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5개월 추가 납부 후 총 120개월 채워 수급 자격 확보!
B씨 (62세)는 이미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이 월 35만 원에 불과해 부족함을 느낌. 임의계속가입으로 3년 추가 납부 후 수령액이 월 42만 원으로 증가 → 약 1,680만 원 추가 수령 효과 발생.
7. 신청 방법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상담 후 우편·FAX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음
✔️ 신청 시 신분증과 국민연금 번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고려하세요!
- 연금 수령까지 딱 몇 개월이 부족한 분
-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분
- 만 60세가 되었지만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분
임의계속가입은 당신의 연금 수령을 완성해주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임의계속가입, 괜찮은 제도 같긴 한데…
혹시 ‘실업크레딧’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 제도를 비교한 글에서 당신에게 맞는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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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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