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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1.

    by. kindme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Ⅱ유형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는 '훈련참여수당'이라는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부대상자

       

      본 글에서는 Ⅱ유형 중에서도 일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조건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Ⅱ유형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부 대상자의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받으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수당이란?

       

      • 구직자가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직업훈련 과정에 출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단순한 구직활동만으로는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훈련참여수당 지급 조건

       

      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 Ⅰ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음
        • Ⅱ유형 대상자 중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자만 해당
      2. 정부 인정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해야 함
        • 직업훈련에 일정 비율 이상 출석해야 훈련참여수당 지급 가능
        •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추가 조건:

       

      • 훈련참여수당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
      • 훈련 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음

      3. 훈련참여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훈련참여수당은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 방식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자 (Ⅱ유형 일부 대상자)
        • 월 28만원
        • 월 기준 일정 출석률 충족 (예: 80% 이상 출석)
      • 직업훈련 과정 등록 후 미출석자
        • 지급 불가
        • 출석률 미달 시 지급 제한
       
       
       

      📌 중요 사항:

      • 훈련참여수당은 매월 출석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됨
      • 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야 계속 지급 가능

      4. 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대상자로 선정됨
        • 신청자가 Ⅱ유형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 가능한 훈련 과정 확인
        •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직업훈련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
      3. 훈련 과정에 일정 비율 이상 출석
        • 출석률이 80% 이상 유지될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 가능
      4. 출석 기록 제출 및 심사 통과
        • 출석이 확인되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됨

      5. 훈련참여수당 신청 시 유의할 점

       

      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무단 결석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출석률이 기준 이하(예: 80% 미만)로 떨어지면 해당 월의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지속적인 출석 미달 시 훈련참여수당 지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음

      ② 취업 후에는 훈련참여수당 지급이 중단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취업이 확정되면 더 이상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없음

       


      ③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시 지급 금액 환수

      • 허위로 출석 기록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신청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됨
      •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반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직업훈련 과정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 가능

      • 직업훈련 과정이 끝난 후에도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6. 훈련참여수당 적극 활용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이 없는 유형이지만, 일부 대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지원자로 선정된 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률 기준(예: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 취업이 확정되면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Ⅱ유형 대상자는 훈련참여수당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성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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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