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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1.

    by. kindme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Ⅰ유형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며,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어 총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취업이 확정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본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최대 지급 금액, 지급 조건, 수령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으로, 구직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
      •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이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구직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4억 원 이하
      • 청년층(15~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한 자

      2. 최대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구직촉진수당의 최대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
      • 총 지급 금액은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일정과 지급 방식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
      • 지급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 승인 절차를 거침
      •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 취업이 확정되면 지급이 즉시 중단

      3. 필수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이력서 제출: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원 기록을 증빙
      • 면접 참여: 면접 일정과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
      • 직업훈련 참여: 정부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일정 출석률을 유지
      • 자영업 준비: 창업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창업 교육을 이수
      • 취업특강 및 취업캠프 참여: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수료증을 제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3개월 연속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및 수령 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자료, 이력서 등이 필요

       

      수령 방법

      1.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자의 지원 자격을 심사
      2.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지급일(매월 20~25일 사이)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

      5.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취업이 확정된 경우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음)

      6.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대상자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수행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취업자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
        • 최대 150만 원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전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지원금이다.

      7. 유의사항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
      •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지급이 중단되지만, 근속 기간이 유지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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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