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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소득평가 방식과 부부감액, 신청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감액 기준, 국민연금과의 관계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으로 상향되어, 이전보다 수급 가능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급 조건과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기준이 소폭 변경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수급 대상 조건부터 구체적인 소득기준까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급 대상자 기본 요건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9년생 기준, 2024년 12월까지 생일을 맞은 분부터 해당)
✅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국내에 거주 중인 자여야 합니다.
※ 국외 영주권자이면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식 (2025년 기준)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112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되며, 초과분의 70%만 반영됨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 P값-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 (서울 약 1억 3천만 원 등)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P값: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의 가액은 100% 반영
3) 2025년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즉,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4)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
5) 중요한 체크포인트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 가능 (단, 감액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 이용 권장
✅ 거주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국내이어야 함📌 참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
3. 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연금자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경우 최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감액 기준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등)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지만,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부 수급자는 감액 대상이 되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 ✅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얼마가 감액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깎인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정부는 동일 가구에 중복 지급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감액 방식
기초연금액 × 80% = 감액 후 지급액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일 때:
→ 부부합산 총액: 약 548,000원
✅ 부부감액 적용 대상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경우
- 단, 부부 중 1인만 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감액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관계인데도 부부감액 대상인가요?”
✔️ 사실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실질적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감액 대상입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이 많으면 덜 받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지원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후 가구의 총 소득이 일반 노인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소득역전 현상)은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연금 수령 후 소득인정액 + 연금액 > 선정기준액이 되는 경우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모두 해당됨
✅ 감액 공식
감액 대상 금액 = (소득인정액 + 연금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로 이해해보기
단독가구 A 어르신
- 소득인정액: 2,150,000원
- 기준연금액: 342,510원
-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 연금 포함시 총 소득: 2,492,510원 → 기준 초과
- 감액 대상: 2,492,510 – 2,280,000 = 212,510원
- 기초연금액은 이보다 많은 342,510원이므로 212,510원으로 감액
➡️ 실제 지급액 = 212,5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는 계산 방식이 더 복잡
- 부부 각각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먼저 적용한 뒤
- 합산한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더해 기준 초과 여부 판단
부부감액 적용 연금 합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감액 대상3) 최소 보장금액도 있다 (최저연금액 제도)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이 1원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연금액
4) 감액 여부 확인은 어디서?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가능'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걱정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면 감액 비율이 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7.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기준 최신 업데이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2025년: 342,510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부부인데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이 될 경우에는 각자 20%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이라면:- 부부 각각 약 274,000원씩 지급
- 합산 총액 약 548,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엔 감액 없음!
Q3.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Q4. 기초연금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사망, 주민등록 말소, 국적 상실 등
→ 이런 경우 연금이 중지되며, 해당 사실은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청 서류는 복잡한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기초적인 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재산 신고 관련)
- 기타 소득 입증자료
→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시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가능합니다.
Q6.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간주되나요?
A. 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부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 수급 시에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 거주지가 다르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필요.
Q7. 자녀 명의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통은 영향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모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용대차 관계 여부 등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신청했는데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동되었거나, 향후 다시 기준에 부합하게 될 경우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9.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혜택도 있나요?
A. 네! 다양한 복지 혜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우선 대상
- 노인일자리 참여 우대
- 의료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 기초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수급 대상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을 위한 정보로도 꼭 공유해 주세요 😊
기초 연금 모의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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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세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 정부 지원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고,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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